대의원 입후보자 등록공고

 

광복회 「정관」 제14조(대의원) 규정에 의거, 제21대 대의원을 선코자 하며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와 같이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입후보자 등록장소 : (시ㆍ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

2. 입후보자 등록개시일 : 2023 년 03 월 31 일 09:00 부터

3. 입후보자 등록마감일 : 2023 년 04 월 06 일 16:00 까지

4. 입후보자 구비서류

(가) 이력서(사진붙임)2부

(나) 가족관계증명서1부

(다) 주민등록표(등본)1부

(라) 1)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2) 독립유공자족확인서(선순위확인자), 3) 회원증 중 2개 이상 제

(마) 대의원 입후보 등록신청서(소정양식)1부

(바) 입후보 소견1부

(사)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대의원 선거에 관련된 소정양식은 해당 시ㆍ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5. 대의원 선출일시 : 2023년 4월 20일 (목) / 09:00 ~ 16:00

 

 

                        2023 년 03 월 31 일

 

                 광복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