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 조문기 선생 제외는 부적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3.06

'이달의 독립운동가' 조문기 선생 제외는 부적절

 

[서울-광복회 뉴스] 감사원이 국가보훈처의 이달의 독립운동가선정 과정에서 조문기 선생을 제외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훈처는 2022‘2023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선정 당시 부민관 폭파 의거를 주도한 세 의사 가운데 유만수, 강윤국 선생만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조문기 선생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형 사실을 이유로 조문기 선생을 후보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업무 처리라고 지적하며, 국가보훈부에 조문기 선생을 다시 후보로 올려 심의하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이장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