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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 작성자 : 권현진
  • 작성일 : 2019.10.25

 호 소 문

저는 1919년 기장 3.1 만세 운동 당시 운동을 주도하였던 순국선열 권철암의 장손자 권현진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1901510일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서 태어나셔서 당시 19세 였던 1919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던 3.1운동의 소식과 동래장터 3.1운동의 소식을 듣고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다는 이유로 일경에 의해 투옥되어 갖은 고초를 격으며 대구형무소에서 복역 후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옥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께서는 슬하에 2(사망), 2(사망)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선친(고 권태호)께서는 공무원의 박봉으로 어머님과 함께 할머니(

최덕학)를 모시고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으로 가족부양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선친께서 사망하시기 전까지 어머님과 함께 집안 제사, 성묘, 대전현

충원 이장등 집안의 대소사 행사를 묵묵히 도맡아 하셨습니다.

선친의 누님2분과 동생분은 제사등 집안행사에 한번도 오시지 않고

왕래조차도 없었고, 하물며 선친이 사망하셨을때도 저의 고종사촌과

사촌들 아무도 문상조차 오지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생존해 계시는 선친의 사촌형제(저에게는 오촌당

)들께 문의하시면 금방 사실관계가 확인 될 것입니다.

선친이 돌아가시고 모친만 남게 된 상태에서 당연히 선친께서 받으시던 독립유공자 연금을 직계손이 승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2조 제2항 제1호 가,,,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유족 중 `연장자에게 승계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희 가족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첫째, 선친의 형제분들은 한 번도 조부모 제사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부모 유해를 대전현충원에 안장할 당시에 선친의 형제분과 자녀들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친의 사촌형제들만 참석하셨고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명절 및 제사, 성묘등 각종 행사도 선친의 사촌형제들만 참석하셨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모시던 분이 승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조부께선 해방 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법률 그대로 해석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둘째, 법률 그대로 엄격히 해석 및 적용 시 `씨 혈족이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부와 선친은 `씨이나, 조부의 존재도 모르는 `씨가 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의 유족을 모독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하면 1986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도 한 번도 조부모 제사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김씨성을 가진 외손주에게 헌납해야 하는겁니까?

순국선열의 자손으로 자랑스럽게 살아온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있어 독립유공자 연금은 명예의 징표입니다.

선친께서 생존시 매년 3.1, 8.15 광복절만 되면 늘 손자들에게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시던 선친의 모습이 선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자손이 지켜온, 이 자부심을 승계할 수 있게 하여, 저희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순국선열 권철암 후손(장손) 권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