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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원의 정신자세

  • 작성자 : 박길섭
  • 작성일 : 2019.08.09

광복회원이라면 적어도 친일적폐세력 청산에 앞장서거나 찬성하는 입장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구세력에 뇌화부동하는
회원도 적지않게 존재하는것도 직간접으로 접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지만 적어도 광복회원이라면 (대부분의 회원은 부친이나 할아버지의 공적으로
회원이 되었음)친일 수구세력에 동조하거나 뇌화부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가장 슬프게 하는 일 일것입니다.꼭, 수구적인 생각이나 활동을 하고 싶다면, 아버지와 할아버지 공적으로 받는 보훈보상금과 혜택을 내려 놓으시고
동조 또는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