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잔재 ‘유치원’ 명칭변경 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05

광복회, 유치원교사노조 등과 공동기자회견

일제잔재 ‘유치원’ 명칭변경 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김원웅 회장, 1995년 ‘국민학교’ 명칭 ‘초등학교’로 변경

 

 

▲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재잔재 ‘유치원’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에 광복회를 대표하여 김정육 사무총장(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선생의 맏아들,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참석했다.

 

 

□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제잔재 ‘유치원’ 명칭 변경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강득구의원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상상교육포럼, 교사노조연맹 등 5개 단체와 공동개최했다.

 

□ 광복회는 이날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일제잔재 청산 차원에서 현재 ‘유치원’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이름을 ‘유아학교’로 개정하려는 교육계의 움직임에 찬동하며,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광복회는 그러면서 “유치원은 독일의 유아교육기관인 ‘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써, 일제강점기 일본인 자녀들 교육을 위해 설립된 ‘부산유치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유치원 이름이 그대로 불리고 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을 ‘요우치엔(幼稚園)’이라 부르고 있다”면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을 위해 설립한 기관의 명칭을 해방이 된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그동안 일제잔재 청산에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개탄했다.

 

□ 이에 대해 김원웅 회장은 “그동안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에 대한 교육과 사회각계의 요구가 있어 왔으나, 지금껏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제라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통감하여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광복회는 지난달 30일, 해당 법률의 의원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 교육위에 보냈으며, 공문에는 김 회장이 1995년 제14대 국회의원 시절, 친일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교육법을 개정한 사실을 적시했다.